A회사의 생산직 직원을 6개월~1년 정도 B회사로 전출을 시켰다가 A회사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직무, 급여, 복리후생 등은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역이 달라질 예정이고
전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에 전출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파견에 대한 내용은 있고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동의만으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상 정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