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싱 2018.03.26 17:30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이고 계약직으로 1년 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서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4년이 되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보면 질의응답한거로 확인해보니 잘 안적혀 있더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점.

1. 5인미만 사업장

2. 계약만료 (4년 근무) 1년마다 계약함

3. 실업급여 대상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에는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4조 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638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40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60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60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1 2011.05.27 9303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279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59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21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8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1.09.08 9122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9046
»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919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911
기타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2009.10.31 8904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69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862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721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91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459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