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간 몸담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이유는 처음 계약시 주 40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매일 3시간 이상 잔업과 주말근무 수당 4만원을 받고 2년가 일하고 있어 퇴사 하려합니다.
이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호 가항에 해당되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간 몸담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이유는 처음 계약시 주 40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매일 3시간 이상 잔업과 주말근무 수당 4만원을 받고 2년가 일하고 있어 퇴사 하려합니다.
이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호 가항에 해당되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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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