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초 까지는 지문으로 출퇴근을 등록하는 기계가 있어서,
출퇴근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망가졌다고 인터넷의 KT 비즈메카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퇴근처리를 하라고 공지가 내려왔고,
4월동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찍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5월 9일에 5월 1일부터 출퇴근을 다 안찍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찍지 않으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결근시 연차를 제하겠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온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에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징계나 연차 차감을 사측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