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지 2018.05.09 11:27

올해 4월 초 까지는 지문으로 출퇴근을 등록하는 기계가 있어서,

출퇴근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망가졌다고 인터넷의 KT 비즈메카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퇴근처리를 하라고 공지가 내려왔고,

4월동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찍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5월 9일에 5월 1일부터 출퇴근을 다 안찍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찍지 않으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결근시 연차를 제하겠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온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에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징계나 연차 차감을 사측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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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근시 출퇴근 등록을 하라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징계의 경우 사유/절차/양정의 합리성 확보) 출근하여 근로했음에도 임의로 결근처리는 할 순 없습니다. 특히 연차를 제하겠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출근을 했으면 결근이 아니므로 이 또한 부당하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순 위협과 경고용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임금지급시 결근에 따른 임금감소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부당하게 결근처리했다면 정상근로를 증명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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