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지에서 1년 7개월간 서울직장에서 근무했고 부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충청북도의 LH임대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충청북도로 전입신고를 해야했고 2018년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1월에 마쳤고 전입신고 이후에 출퇴근을 계속 했는데 출퇴근거리가 너무 먼관계로 5월중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수급자격이 될까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사유 기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