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조가 생겼구요.
100인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대기업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고 수탁사라고 부릅니다.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외부유출시 해고라는 말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기업의 임원이 명예퇴직후 수탁사 업체를 하나 차립니다.
수탁사 업체는 명의만 바꿔가며 회사직원의 고용승계를 받고요. (다만 연차에 대한 승계가 없습니다.)
현재 5~6 번정도 회사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간 취업규칙은 본적도 없구요.
근로자 모두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확인사항이라는 내용이 붙어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본문 중 --
1. "갑"이 "을"에게 취업규칙을 명시하여 설명하고 주지시킨 사실을 확인하며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충분히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모두 동의하기에 원만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아래와 같이 기명하고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 끝 --
노조가 생긴지 이제 두달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기밀문서라고 해고를 운운하며 보여주지 않는데...
어떡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