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지롱 2018.05.31 09:59

사대보험 × 근로계약서 ×  주6일 근무

3년 후 퇴직금요청-> 지급안해준다함(병원입원과 통원치료로 못나간 일수가 3년 다합쳐서 한달~두달이 안됨)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무사 고용후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 합의(100만원은 노무사비용)

-> 합의 다음날 퇴사후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가입한다고 문자로 통보함 

-> 그뒤문자로 제몫으로 사대보험1200만원 소득세1700만원 이라고 보내왔음 


※급여는 270만원을 2년정도과300만원을 1년정도 총3년이상 이혼한 아내통장으로 받음

위자료형식으로 이혼한아내한테 지급


1. 혹시 사대보험과 소득세를회사측에서 신고해서  납부해야할 경우 아내가 납부해야하는지??어떻게되는건가요??


2. 만약 소득세를 납부해여할경우 연말정산때 아내가 돌려받은건지?

3. 진짜 저걸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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