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eon20 2018.06.13 14:32

안녕하세요?

퇴직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네요. 고용보험가입한지 1년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누나가 말기암환자인데 병세가 안좋아졌습니다.

누나의 남편과 아들,딸이 있지만 아들딸은 아직 어리고 학생이고 가정 사정상 남편과 소원한지라

누나의 병간호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각오를 하고 캐나다행을 생각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예외조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혹여 대상이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어느곳에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2>귀하의 경우 누나가 동거친족으로 보기는 어려워(이직한 시점에 동거하지 않았고배우자가 있는 부분) 누나의 병간호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44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7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6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42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5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6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8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9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742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7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901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31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200
»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41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104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16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5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