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2018.07.04 21:26

말 그대로 제목처럼 하는 회사의 경우 ..

증거 수집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 회사는 어떠한 처벌 받는가 궁금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애법 많더라구요?

분명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 처리하면 이걸 본인이 또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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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일지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비자발적 사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사직서는 최대한 제출하지 마시고, 제출하시더라도 회사의 권고 등으로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셔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의 해고였다는 다양한 근거(녹취록, 동료증언, 핸드폰 문자, 정황증거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근하시거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회사에서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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