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퇴사의 퇴직한 직원께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요구 사항 중에 본인이 근무기간중에 담당했던 직무까지 발령일자별로 기재해달라고 하시어
저희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담당 직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아서요..)
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39조 사용증명서 _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여기서 업무 종류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