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를 승인받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일반적으로 하는 재활용분리수거, 제초작업 등의 업무가 경비업법상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과 재활용분리수거 등을 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관리원의 근무형태 : 3조3교대
1) 1일 : 주간근무(07:00~22:00) → 휴게시간 5시간
2) 1일 : 주간근무(07:00~22:00) → 휴게시간 5시간
3) 1일 : 비번(휴무)
○ 휴게시간 : 총5시간
1) 11:30 ~ 14:00 (2시간 30분)
2) 17:30 ~ 20:00 (2시간 30분)
[문의사항]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를 승인받지 않고
1) 이와 같은 형태(3조3교대)로 근무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2) 이와 같은 형태(3조3교대)로 운영할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이와 같은 형태(3조3교대)로 운영할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4) 이와 같은 형태(3조3교대)로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임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