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iepark 2018.07.05 16:4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 주말에 인력이 부족하여  , 얼마전 퇴사하여 일을 쉬고있는 지인A 에게

아르바이트를 추천하였고, 주말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이었는데 ,

회사에서 입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신고를 하였고, 지인A는 노동부에 아르바이트 하루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노동부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A는 놀란 마음에 유선상으로  제 개인상의 이유로 계좌를 하루 빌려주었다고

변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 제 개인상의 이유 : 저는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달 전부터 입금을 하고있는 중이고, 다음달에 법원에 참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인A는 저의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지인A의 계좌를 빌려달라 요청하여 일하지 않았지만 빌려주었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럼 알바 신고하지 않는 부분보다 , 계좌를 대여한 부분이 더 큰 범죄라고 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본적도 없고, 경험이 전혀없어 관심도 없었던터라.. 이렇게 도와줘도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인A가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요청 한 저의 교통카드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지인A는 교통카드 내역과, 계좌내역을 보내달라 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2차적으로 연락이 와서는 , 지인A는 아르바이트를 한 교통카드 내역이 없고 (그날 교통카드를 사용하지않은것같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는게 맞는거 같다 라며,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합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지인A가 저를 변명으로 구두상 1차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접수하지 않은것 같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않아.. 저 모르게 접수 했을수도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추가 급여가 발생되어지면 개인회생 신청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있을거 같아 조심스러워

지인A에게 계좌를 빌려달라 요청하여 지인 A는 아르바이트를 하지않았고 계좌정보만 넘겨주었다 " 라고 기재하여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인 피해, 그리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지인A를 오래봐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나

저의 상황과, 회사에 피해가 가게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어려울거 같다 지인A에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연락이 아직은 닿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으로 하여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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