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교수인데 계절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절학기 개설요건에 8명 이어야 하고, 그래야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를 몰랐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4명인데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절학기 수당을 한푼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명 미만의 강의는 개설되지 않는데 개설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