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d123 2018.08.18 13:10

현재 은행 청경으로 업무중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휴가에 대해 1년에 유급휴가 3일 1년 이후 유급휴가 5일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법에서 정한 휴가는 1년 이상 80% 출근시 유급휴가 15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1년 이내에 퇴사시 지급된 복장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100% 부담하며

6개월 이내 퇴사시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 하기는 했는데

불이익에 대한 내용으로는 근로에 대한 각종 문서(경력인증서 등) 발급 거부 및 급여 지급 방법을 직접 방문 수령으로 제한 등이 있는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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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1년 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39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명서 발급 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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