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단 사측 내규에 따르면,
출장 관련 경비 (현지 교통비(여비) + 식대 등)을 포함해서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국내 출장, 또는 해외출장가는 직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장업무에 따른 수당 성격이 아닌,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 대로라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맞나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형식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측 내규에 따라
"지출결의서"로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과할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도 있다는데, 그 액수의 정확한 기준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