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구흐구 2018.08.30 15:46
일용근로 27일(자발적퇴사입니다)하고 상용근로로 계속 근무중인데 계약만료후 피보험단위계산을해보니 대략적으로 180일이 안되고 17일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혹시 1달정도 단기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근로를 하게되면 1달보다 더 많이 근로를 해야 대상자로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40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9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2020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42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55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79
»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87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47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기타 조직개편으로 원하지 않는 팀 배정시 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2018.08.29 584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54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549
기타 실업급여 교통 1 2018.08.28 217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470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1698
기타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2018.08.28 252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8.27 336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