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혹시 4대보험이라던지, 사업장에서 변경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혹시 4대보험이라던지, 사업장에서 변경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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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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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