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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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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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설관리 회사 감단직확인 문의 1 | 2018.10.01 | 127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10.01 | 1082 | |
기타 | 납기지연으로 인한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 1 | 2018.10.01 | 1195 | |
기타 | 중소기업 계약외 추가노동에 대해.. | 2018.09.29 | 163 | |
기타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 2018.09.29 | 2101 | |
기타 | 사회복지법인 시설 어린이집의 원장일 경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2018.09.28 | 1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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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넣은게 합의 종결로 처리가 된다면 | 2018.09.22 | 1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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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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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897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7 | |
기타 |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 2018.09.15 | 154 | |
기타 |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 2018.09.15 | 681 | |
기타 |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 2018.09.10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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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한 협조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