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1년) 후 이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 소속팀의 선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조직을 개편해서 육아휴직한 직원의 팀(서비스팀)이 현장팀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팀의 선임이 다른 사람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복귀하면서 자신도 선임이었고 당시 받았던 선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조직 개편으로 이전 소속팀이 없어지며 하나의 팀으로 합쳐 졌는데 복귀한 직원의 당시 직급과 수당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현재 선임직급인 사람을 선임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업주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6개월 정도 지나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선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조치가 될까요?
이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선임이라는 직급으로 해당 직급에 따른 수당액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해당 수당액이 감액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9조제3항 위반이 됩니다.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해당여부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감독 68213-3125, '95. 2.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