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씨 2018.12.02 01:23

본인은 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제 노동자로서 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금년 10월 28일에 인사권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경영본부장이 갑자기 저를 불러 11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자 경영본부장은 저의 모든 업무수행이 자신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맘에 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스스로 나갈 일은 없을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본부장은 그런 일이 있은 뒤 약 20일 정도가 지나가 일방적으로 월, 목요일만 출근할 것을 통보했고 또한 업무요일이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이었지만 월, 목요일로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므로 임금 또한 삭감됨을 통보했습니다. 매 월말이 월급날인데 실제로 임금에서 30만원 가까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난 달 11월 30일에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특별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에게 이런 식의 부당한 방법으로 갑질하는 사측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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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2.0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 2항에 의하면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일드씨 2018.12.06 06:19작성
    이런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별도의 문서양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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