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 된 공익재단의 해외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단체로 국내에 본부를 두고 해외 8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사무소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장 파견은 계약 형태로 채용되어 해당국에 파견되기도 하고, 본부 정규직 직원 중에서 파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본부 정규직으로 사무소로 파견되었습니다.
사무소장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국내급여 외에 파견수당으로 월 일정액의 체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국내 일시 귀국 시 체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개인사정이 아니라 본부의 요청으로 국내로 일시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체재비를 본국에 머무는 만큼 제하고 지급되었고, 국내에서 머무는 동안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왜 체재비를 줘야 하며, 국내에서 월급을 받는데 왜 따로 체재비를 주느냐며 이중지급이라고 해석을 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과 지침에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지침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규정과 지침을 향후 수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장을 간 것 아니라 정식 파견 명령을 받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므로 소속은 재단 본부가 아니라 해외 사무소 소속입니다.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 그 기간에는 본부의 업무 뿐만 아니라 현지의 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해외 사무소 인력이 본부로 일시 귀국하게 되면 해외 근무수당도 그만큼 없어지고 본국에서의 체재비도 못 받는 것이 타당한지요?
본부에 이런 부당함을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