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 퇴사 했구요
퇴사 하면서 사표를 애기 했더니 사무실에서 사유가 인쇄 되어있는 사직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양식에 이름 소속 날짜 뭐 이렇게 적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억울 한게 많아서 노동청을 들렀는데
노동청 민원 하시는 분 애기가 퇴직후 15일이 지나야 진정서든 고발이든 할수 있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왜 15일이 지나야 되는건지 그리고 15일은 누가 정한건지요 .?
신정 구정 휴가 추석 모두 년차에서 다 차감 해버리더라구요
또 명절 보너스 대체라고 3일을 또 연차에서 빼버렸습니다
명정 보너스 대체가 뭔지요..???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명절 휴가 이런식으로 다빼버리면
노동자는 어찌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또 퇴사 하고 나서 15일 기다려 노동청 일을 보고 직장 구해야하는건가요.?
뭔가 좀 너~~~무 이상 해서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