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10이하 개인병원입니다.
근로계약서등은 작성하지않았고 일한지는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11월 19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같은건 작성하지않았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힌 증거가 없단말이죠..)
직업특성상 제가 빠지면 제 파트는 대신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인광고 같은것도 안내놓고 저한테 인수인계 때문에 일을 더 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12월 20일이후 무단결근 하게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