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속직근로자 중 24시간 교대근무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낮에는 근무자가 없고 저녁에 근무자가 출근을 합니다.
- 근로형태
* 교대시간 : 당일09:00~익일 09:00
* 근무시간 : 18시간
* 휴게시간 : 6시간 (12:00~01:00, 21:00~22:00, 02:00~06:00)
이럴경우 저녁에 근무자는
① 저녁 6시 출근
② 저녁 7시 출근
③ 저녁 9시 출근
몇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단속직근로자 중 24시간 교대근무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낮에는 근무자가 없고 저녁에 근무자가 출근을 합니다.
- 근로형태
* 교대시간 : 당일09:00~익일 09:00
* 근무시간 : 18시간
* 휴게시간 : 6시간 (12:00~01:00, 21:00~22:00, 02:00~06:00)
이럴경우 저녁에 근무자는
① 저녁 6시 출근
② 저녁 7시 출근
③ 저녁 9시 출근
몇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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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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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근을 하는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면 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