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가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아서 체불임금이 된 상태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으면서 구두해고 통지를 하여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하라고 하여 거부했더니,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그것이 해고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3. 주 84시간 노동을 강요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많은 손님들 앞에서 모욕주며 갑질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청 고소장에 이런 내용도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5. 상시 5인 이상이면서 4인밖에 안 된다며 각종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6.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도 전혀 들어 주지 않고, 고용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7. 해고통지서와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부당해고 한 지 약 2개월 후에 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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