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억울 2019.02.08 13:36

18년 11월 퇴사한 회사에서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8년 3월부터 6월까지 물품 촬영 상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은 물류로 반품을 하기위해 택배송장을 출력후 택배기사에게 전화하고 택배기사가 오면 반품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송장번호가 기재된 송화인 영수증은 있지만 택배사는 받은적이 없고 물류에서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중간에 누가 전산등록을 했던 물류로 택배보낸게 누구던 당시 촬영용 상품에 대한 요청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실이 맞다라면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운송장캡쳐자료에도 제이름 혹은 촬영용이라는 문구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택배사쪽 이미 확인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반품을 보내기위해 송장 출력 후 송장들을 정리까지 해두었는데 제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고의적 과실이 아니고 제가 분실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잠도 못자고 전전긍긍 하고있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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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귀하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택배송장을 보관하고 있고 택배기사에게 물품을 전달했다면 귀하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민사소송이 제기됐을때는 법률자문을 구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아니라 협박용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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