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2 2019.02.12 18:55

2년1개월 근무후 회사내 팀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폐업을 해서 상호명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또 폐업을 하게 되었네요.. 사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실업급여는 못받을꺼 랍니다. 너는 원래 폐업을 안했으면 짤를라고 했다 뭐 요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시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이유가 근무태도라는데...예를들어 (근무중 졸음,핸드폰사용)전에 경고 몇번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에 아무 지장없이 근무를 했거든요 ? 이제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막막하네요. 이번주 금요일까지하고 끝인데.. 이게 이직확인서 못받을 이유가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경영상 필요, 폐업 등으로 코드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경고일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라든지 자진퇴사로 거짓 기재했을 경우는 향후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713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4
기타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1 2019.02.15 1847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46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6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90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64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92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4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97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49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31
기타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9.02.08 1632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414
기타 연차를 줬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회수함 1 2019.02.08 188
기타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 요구 1 2019.02.05 957
기타 퇴사 1년후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2019.02.02 2141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