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은 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특별성과급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작년 이익에 대한 성과지급의 건으로 최근 4개년간 지급을 하였으나 특별상여의 성격이며 지급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연내(6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작년의 경우 지급기준일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느 내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로 민법 160조에 따른 역산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성과급의 평가는 지난해 업무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항이나 '19.02.01자 퇴직한 자에 대해서 현재 지급기준일 시점에 재직하지 않기 때문에 2년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성과급 지급을 명령할 방법이 있을 런지요?
3. 성과급 지급 평가기간인 2월에 재직 중이였으며, 성과평가 및 근무평정까지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지급기준일 시점(3월 초)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