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ekim 2019.02.17 16:49

퇴사자 법인 카드 부정 사용 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난 12월 퇴사자가 있는데요, 업무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승인한 정기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 카드 정보를 온라인 결제에 등록 시켜놓고, 매달 결제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7만원 정도)
퇴사 시, 회사 결제 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삭제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해지에 대한 회사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어.. 본인에게 요청하고 확인 받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달 결제가 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노무사, 경찰서, 카드사, 서비스업체 이 4군데 중 어디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사기죄 형태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이 해지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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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카드가 아닌 업무용 개인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횡령죄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은 '횡령행위는 영득의 의사로 보관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권리없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일컬어 말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후 기사용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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