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9.03.07 16:21

현재 총근로자 인원이 30명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 감축으로 총근로자  29명으로 운영된다면...

1) 별도로 노사협의회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노사협의회 관련 건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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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명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향후 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노사 68120-502. 2000.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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