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18:00)+야간8시간(06:00-익일1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원을 2019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18:00)+야간8시간(06:00-익일1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원을 2019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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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00-18:00)+야간8시간(18:00-익일0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12:00-13:00시 1시간) 휴게 이고 야간은 22:00-익일05:00시까지 7시간입니다.)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4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32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2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97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9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7 |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2 | 2019.04.26 | 576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5 | |
기타 |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 2017.05.15 | 794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79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익일 오후 7시까지라는 의미인가요?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의 위치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주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야간근무 시작과 종업 시간그리고 휴게시간 배치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기재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 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