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메 2019.05.19 18:02

배우자 국외근무 사유로 무급 휴직중인 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휴직중에 해외에서 프리랜서 형태 (프로젝트 완료 후 금전지급되나 연가, 4대보험 등이 전혀 없음) 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시직 형태이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휴직기간 중 3-4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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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겸업금지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그로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전면적인 금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 여부를 향후에 사용자가 파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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