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엥 2019.09.17 21:05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규칙 제정을 준비중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절차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제정 전 의견 청취 단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노동법 교육에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의견 청취 단계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 될지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변경이 아닌 제정 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지,

만약 똑같이 적용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떤 규칙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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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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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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