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래클 2020.03.05 07:41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2월7일입사  2020년2월28일퇴사 한  직장입니다

제가 퇴사전에 회사에 급여,퇴직금,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건 다 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없길래

퇴사직전에 회사에 인사하고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했더니  회사측에서 안타깝지만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솔직히 안된다는게 이해가안되지만 별수없어서 알겠다고 퇴사하고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인분들한테 상담해보니깐 말도안되는얘기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줄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잠깐 시간이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깐 대략적으로도

2년2개월동안 입사년도 제외해도  30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ㅜ

제가 너무 궁금한건 연차수당 신고할수있는 사유가 현재 충분한건지? 제가 신고하게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피해주지않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고해야는지 말아야하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억울하지않는 사회가 될때까지  화이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행위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한해 근로기준법이 보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해야 하고 귀하의 경우 2년 2개월 근무하셨다면 최소한 41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당연한 귀하의 권리입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퇴사한 뒤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는 안타깝지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86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782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70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15 5768
기타 사내 커플(부부)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관련 질의 1 2011.10.07 5767
기타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2012.10.19 5765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64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754
기타 주차수당 1 2011.06.26 5750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9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72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기타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재검결과 비치 1 2009.12.09 5708
기타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2017.10.26 5704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2~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여... 1 2016.05.28 5664
»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62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34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3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