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였지만 환급금을 한번도 받지를 못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우연히 2020년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였고, 환급금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확인할수 있다고하여 확인하여 보았더니, 2018년 2019년 환급금도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근무지에서 지난것도 환급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주지 못한다고 해도 환급받을권리가 근로자한테 있는것일까요?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환급금을 한번도 받지를 못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우연히 2020년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였고, 환급금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확인할수 있다고하여 확인하여 보았더니, 2018년 2019년 환급금도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근무지에서 지난것도 환급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주지 못한다고 해도 환급받을권리가 근로자한테 있는것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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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 2020.03.11 | 354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 2020.03.11 | 382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411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131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47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47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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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도2357)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기타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청산의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