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0.04.01 14:39

5인미만사업장 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사회복지사,간호사,조리원),요양보호사3명 총 6명이 신고되어 있고, 사무직은 주5일 8시간근무 하고 토,일휴무체제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4시간 근무하고 2일 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출근함.) 그래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어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는데.....아닌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팀이 오전 9시에 인수인계 하면서 사무팀 3명과 요양팀2명이 있으닌까 5명이상 아닌가요?

종사자로서 여러혜택이 있는 문제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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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0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은 소속된 근로자 수가 6명이더라도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4명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20.04.03 10:2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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