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드레김 2020.04.03 11:42

현재 근무처에서 팀장 직위로 일을 하고 있으며 팀원과의 불화로 팀원의 인사발령을 기관장께 계속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장과 인사팀장은 해당 직원이 조직 내 문제직원임을 알고 있고 다른 팀은 해당 직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기관장도 다른 팀에서 받지 않는다 하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과 저는 2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 해당 직원의 고질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부작위, 개인사생활 문제(도박)로 인해 팀장과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넘어 지금은 곧 주먹다짐이라도 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갈등이 심한 직원은 서로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팀장과 기관장은 서로 본인들이 떠안고 피해를 입을까봐 저에게만 계속 데리고 일하라는 종용을 합니다.

제가 팀장 직위로 있지만 저 또한 노동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며 만약 이런 상황이 부당노동행위나 다른 문제가 성립이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직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상선 질환, 공황장애 병을 얻었고 이런 상황도 기관장께 말을 해서 부서이동을 요청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주의 행위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료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등을 통해 문제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팀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상 관계에서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동료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개인사생활의 문제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를 요청하시고 이에 따라 팀과의 적절한 분리 조치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근태불량 팀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미비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귀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고충처리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13
기타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2023.05.30 724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632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0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5
기타 (급)휴게시간 2022.12.29 666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655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5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1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52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2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기타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0 641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8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806
»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601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40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441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28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