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또는 유급 휴직 등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
1)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미 격주 또는 격일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휴업에 의한 지원 조건 중 20/100을 초과한 단축시간을 산정할때 4~6개월 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할계산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요?
3)휴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연봉제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또는 유급 휴직 등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
1)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미 격주 또는 격일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휴업에 의한 지원 조건 중 20/100을 초과한 단축시간을 산정할때 4~6개월 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할계산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요?
3)휴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연봉제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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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는 휴업의 경우 1개월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이나 휴업이 있었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의 주기등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단위기간 내 총 휴업시간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3개월 동안 전체 직원의 월 근로시간을 3월로 나누어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연봉제의 경우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휴업을 실시하여 위의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2045746를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