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뚱 2020.05.11 11:33

20년 4월 18일 퇴사(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되고 20년 5월 6일 1차 실업인정후 5월 7일 1차 실업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한것은 퇴사당시 2020년 1월 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분기별 프리랜서 비용 (4월 초 입금) 이 입금되어야 하

지만 업체측 사유로 해당 비용입금이 늦어져서 퇴사시까지 안들어왔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차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업체측 사정이 좋아져서 5월 중순쯤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며 혹시 받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나 추가징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이 아닌 기존 직장에서의 밀린 임금이나 보수가 입금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고 설령 단순히 실업인정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셨다면 부정수급은 아니고 해당 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뒤 나머지 일수만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 작성 문의 2020.05.27 1362
기타 2002년 입사자 연차계산법 1 2020.05.27 489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6
기타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2020.05.26 637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56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27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63
기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2020.05.24 2046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납득이 안가는 협약이 있습... 1 2020.05.21 16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85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8029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884
기타 뭘 어찌해야할까요? 1 2020.05.15 129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61
기타 부군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15 654
기타 지각 횟수를(3회) 연가 차감시 법적 문제 1 2020.05.15 4223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34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기타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2020.05.12 291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