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먼저,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크몽' 이라는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담은 pdf 문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이 사이트에서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이행 한다고 합니다.
■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크몽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문가에게 발행’해준다.
(월 단위로 정산되어 익월 초 메일로 발송)
■ 개인 전문가는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아참, 사업자 등록은 아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 수급이 안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6월 1일부터 30일 까지 매일 수익이 나거나
혹은 몇일에 한번씩 수익이 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전 직장 사업주가 제 실업급여 내역을 볼 수 있나요?
1. 실업인정 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대해 소득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전 사업주는 귀하의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받는 구직급여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