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직원들 전체 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개별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3월9일날 입사해서 그분 휴업수당 계산할 때
3월 급여/23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공단측에서는
3월 급여/31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휴업수당 계산할 시
한달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월력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4월달 직원들 전체 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개별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3월9일날 입사해서 그분 휴업수당 계산할 때
3월 급여/23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공단측에서는
3월 급여/31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휴업수당 계산할 시
한달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월력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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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 2020.06.14 | 830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67 | |
기타 |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6.12 | 96 | |
기타 |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6.11 | 191 | |
기타 |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0 | 641 | |
기타 |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 2020.06.09 | 24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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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 2020.06.08 | 458 | |
기타 |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 2020.06.06 | 126 | |
기타 |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 2020.06.05 | 444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 2020.06.05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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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34 | |
기타 |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 2020.05.31 | 5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31 | 95 | |
기타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20.05.29 | 90 | |
기타 | 단협위반, 차별대우 1 | 2020.05.28 | 249 |
1. 3월 9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실시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은 3.9~3.31사이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근로제공하기로 했으나 휴업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날과 유급휴일(주휴일등)수를 더해 이를 곱하여 휴업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