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0년3월31퇴사, 2019년 연차23개 사용,
3월 31일 퇴직하면서 연가 23개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3월31일 현재 연가사용일수 0개) ,
회사에서 3/12 인 5.75(약6)개이므로 17개분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23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2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0년3월31퇴사, 2019년 연차23개 사용,
3월 31일 퇴직하면서 연가 23개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3월31일 현재 연가사용일수 0개) ,
회사에서 3/12 인 5.75(약6)개이므로 17개분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23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 2020.06.16 | 438 | |
기타 | 연차계산법 1 | 2020.06.15 | 273 | |
기타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 2020.06.14 | 830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75 | |
기타 |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6.12 | 96 | |
기타 |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6.11 | 191 | |
기타 |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0 | 641 | |
기타 |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 2020.06.09 | 24115 | |
기타 | 출근 및 퇴근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6.09 | 609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 2020.06.08 | 458 | |
기타 |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 2020.06.06 | 126 | |
기타 |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 2020.06.05 | 447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 2020.06.05 | 283 | |
기타 |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 2020.06.04 | 315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30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4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35 | |
기타 |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 2020.05.31 | 5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31 | 95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9년 6월 1일에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신다면 별도의 사용촉진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해도 23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마 3개월 개근하고 퇴사하시기 때문에 일부를 환수하려 하는 듯 한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