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연이 2020.06.10 17:22

아버지 일로 문의드리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장'이라는 직급에서 '기장'이라는 직급으로 승진을 하시고 몇 년간 근무하셨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노조 측에서 '기장'이라는 직급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며 아버지를 '계장'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부당하긴 하지만,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계장' 직급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몇개월(3개월을 지났음)도 지나지 않아 '기장' 직급을 다시 살리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 2명을 후보로 내세워 기장을 다시 뽑겠다고 했답니다.
그마저도 둘 중 한명은 노조에서 내정된 사람이고, 다른 한명은 들러리이며, 투표 또한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다는데요.
노동부 쪽에 문의를 하니 3개월이 지나서 노동부 측의 구제는 안된다고 하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던데,
이런 부당한 처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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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결국 민사소송(징계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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