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2020.06.15 16:00

2002년 6월 1일 입사하였고 2020년 3월 31일 퇴사하였음.

2019년 연가 23개에 대해 더러는 사용하였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2019년 말에 연가비를 지급하였음.

회사에서 2020년 연가  23개라고 하여  1월~3월중에 더러 사용하였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하면서 연가비로 지급하였음

그런데  퇴사후  현재 회사에서 3/12인 5.75개(약 6개) 라며 나머지 17개를 잘못 지급했다고 하는데,

 23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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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6.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6.1~2020.5.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1년을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6.1~2020.3.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2020.1.1~3.31까지 역시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에서 회사에서 3/12로 5.7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기준 모두 2020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 여지가 없는 만큼 5.75일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인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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