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리트 2020.06.22 14:33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되서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17일에 입사했으며, 다음날 첫 급여정산 후 익월 10일 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은 기한이지 신고해야할 날이 아니므로 그 날이 되기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7일에 입사하셨기에 아마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건강보험은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기타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2020.06.23 5049
기타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2020.06.23 791
기타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238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100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22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52
»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33
기타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2 481
기타 불법 파견여부 2 2020.06.20 182
기타 유급휴직기간중에.. 1 2020.06.19 1445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기타 이직 문제 1 2020.06.18 140
기타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17 243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2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33
기타 연차계산법 1 2020.06.15 273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67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