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0808 2020.07.01 12:54

현재 혼자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빠네(오빠, 새언니, 조카가 살고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야 합니다.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 퇴직을 해야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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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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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사업장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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