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0.07.06 12:27

수고하십니다.

신설법인 6월1일자 고용 관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질의를 해본봐 신설법인은 외국인 고용이 안된다 하였습니다,최소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고용 만 안되는건지 외국인 일용직도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설법인이지만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상태이기에....구제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신규법인이지만 기존 사업장(영업양수도)을 인수한 업체이므로 완전 신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 요망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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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에 보면 허용업종으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80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면 족하고,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등을 하였으면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등 사업장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신설법인은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 행정심판등을 통해 다퉈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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