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섭이칭구요덮이 2020.07.09 13:36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직장에서 경력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행정조교 1년 정도 했었던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조교의 경우 장학금 형태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여 현 회사에서 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지만, '행정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조교를 했었던 1년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서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 분류되어 행정직들과 달리 경쟁하여 채용이 되었기에 인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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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회사 내규)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되,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회등에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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