핳히히히 2020.07.09 13:51

 영업직으로 회사 차량으로 출장중에 단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서 정차중 일어난 사고로 제 과실이 100%로 판명났고, 살짝 부딪힌거라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접수를 했으나 보험이 제 나이보다 높게 잡혀져있어 보험접수가 안되는상황으로 회사와 상대방 보험사측이 알아서 해결하는걸로  상황이 마무리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대인대물 보험 청구가 들어오자 회사에서는 근로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니 금액을 납부해줄수없다고 하며 저의 사보험으로 처리하여 납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출장외근이 잦은데 이때까지 저는 보호받지못하고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었던 꼴입니다. 이 사실자체도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는데 근로자의 보호조치 없이 보험적용도 되지않는 차량으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해놓고서는 회사에서는 조금도 책임지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수있도록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본인의

의무는 다하지않고 의무를 위반해놓고서 이런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부주의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절대납득되지않고 저는 보호받지못하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노출되며 일했다는것에 제가 더 화가나야 할 일이 아닙니까?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하고 저에게 일부를 요구한다면 고민해볼수도 있겠으나 회사의 요구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파렴치한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상황에 제가 납부를 하지않고 거부해도 되는건지 혹시나 비슷한 사례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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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 다만 민법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차량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회사가 처리하되 안전배려의무 및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에 따르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피용자가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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